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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3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4-24~2020-06-03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 변경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우선 제공의 소득기준 변경(시행규칙안 제1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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