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현권의원 등 13인 | 2018-02-14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19 | 2018-02-20 ~ 2018-03-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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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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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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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는 시행일인 2015년 3월 24일 이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축산계열업체가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진 못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위탁 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18년 3월 24일자에서 2024년 3월 24일자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다양한 위반유형·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등으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법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행정지침으로 정한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벌칙 등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침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중 규모 미만의 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0조제3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칙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간소화 된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벌칙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0조의2제1항).
다. 부칙 제10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는 위탁사육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0조의2제2항).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간소화된 방법, 기간 및 적법화 계획서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10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