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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200930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0인 2017-09-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3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가축질병 토착화와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축산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축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음. 축산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의 유예기간이 도래됨으로써 축산의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상당수 축산농가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으로써 영세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적법화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허가를 득해야 함. 법적 잔여 유예기간은 1년 여 남았으나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여 적법화 실적이 무척 미흡한 상황임.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11.5만호 중 60,190호가 무허가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 1월말 기준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체 축사 60,190호 중 1,448호의 축사만이 적법화를 완료하여 적법화율은 2.4%에 불과함.
따라서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함. (안 부칙 12516호 제8조 및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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