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LR.K
[20119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경욱의원 등 12인
2018-02-14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제74조 등을 근거로 제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인능욕’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갖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인의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또는 제74조 등을 근거로 제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인능욕’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갖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