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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18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9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2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해당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고 있어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포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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