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은 정치권력과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의 임용과 검사 임용 사이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현직 법관이 하루 만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임용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정치권력과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의 임용과 검사 임용 사이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현직 법관이 하루 만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임용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