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재호의원 등 10인 | 2018-02-14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2-19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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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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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편취행위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7-07-03 정무위원회 2017-07-04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도6710판결)에서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그런데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에는 이 법상의 도로와 유사한 구조의 장소임에도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를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의하여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