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도6710판결)에서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그런데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에는 이 법상의 도로와 유사한 구조의 장소임에도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를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의하여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도6710판결)에서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그런데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에는 이 법상의 도로와 유사한 구조의 장소임에도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를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의하여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