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재호의원 등 11인 | 2017-07-03 | 정무위원회 | 2017-07-04 | 2017-07-04 ~ 2017-07-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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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