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7-07-03
정무위원회
2017-07-04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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