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병석의원 등 13인 | 2018-02-12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2-13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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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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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0인 2017-06-09 국토교통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