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옥주의원 등 14인 | 2018-02-12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2-13 | 2018-02-14 ~ 2018-02-2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2.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190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4인 2018-02-12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입법예고2017.07.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4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47인 2017-07-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7-28 2017-07-30 ~ 2017-08-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 2017.03.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2인)
[입법예고 2017.03.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22인 2017-03-16 정무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지만,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