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당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하되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