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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20119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0인 2018-02-12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로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절차를 벗어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지시?요청내용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를 부과하며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등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81조의4제5항 신설).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또는 요청받은 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1조의4제6항 신설).
다.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고도 지시자 또는 요청자의 성명?신분 및 지시?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하나의 징계를 함(안 제81조의4제7항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8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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