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추경호의원 등 13인 | 2017-07-26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27 | 2017-07-28 ~ 2017-08-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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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5인 2017-07-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8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고용절벽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해, 현행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육아부담 해소 등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5인 2017-07-28 기획재정위원회 2017-07-31 2017-08-01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6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실물동향 점검’ 결과, 내수불황 장기화 등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매출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전기차 선진국들은 대기질 개선 및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국내의 전기차 보급 수준은 그 동안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0.07%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황임.
이에 2017년 말 종료예정인,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한편, 동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 기술력 확보 등의 계속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5항 및 제6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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