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8인)
LR.K
[20119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협의원 등 28인
2018-02-12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입찰자의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계약의 체결 시 해당 기술에 토대를 둔 신생 벤처기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69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660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07~2020-11-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입찰자의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계약의 체결 시 해당 기술에 토대를 둔 신생 벤처기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