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8인)
LR.K
[20119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협의원 등 28인
2018-02-12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입찰자의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계약의 체결 시 해당 기술에 토대를 둔 신생 벤처기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입찰자의 자격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계약의 체결 시 해당 기술에 토대를 둔 신생 벤처기업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