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LR.K
[201192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2인
2018-0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13
2018-02-14 ~ 2018-02-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작용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유량, 보유경위 등의 사항 등을 위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툴리눔균,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는 초극소량의 균주로도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생물무기로 발전할 우려가 큰 물질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생물작용제등은 유전자의 변이를 통하여 변종들이 생산될 수 있으므로 염기서열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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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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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툴리눔균,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는 초극소량의 균주로도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생물무기로 발전할 우려가 큰 물질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생물작용제등은 유전자의 변이를 통하여 변종들이 생산될 수 있으므로 염기서열까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 등이 정부에 제조신고 등을 할 때 신고사항에 염기서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