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립공원 및 도·군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결정, 행위제한 등 주로 규제·관리 절차규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미흡함.
이에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더불어 공원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사항을 명시하고, 공원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조의3 신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 및 도·군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결정, 행위제한 등 주로 규제·관리 절차규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미흡함.
이에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더불어 공원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사항을 명시하고, 공원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조의3 신설, 제9조,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