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LR.K
[20118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1인
2018-02-07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8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감염병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 발육이 지체된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우 생리 등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가족이 아닌 경우 활동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 지적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감염병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 발육이 지체된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우 생리 등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가족이 아닌 경우 활동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 지적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