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찬우의원 등 10인 | 2018-02-09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2-12 | 2018-02-13 ~ 2018-02-2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09-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0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14~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2017.0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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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동 사업이 지역적 특성과 토지의 이용방향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계획적 개발사업이므로 허용 여부를 중복 심의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임.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단지실시계획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음.
이에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