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LR.K
[20117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8-02-05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6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에서 건물주의 아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 논란이 발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 당국의 관여가 없는 현재의 점검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명이 참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 등에 의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49조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에서 건물주의 아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 논란이 발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 당국의 관여가 없는 현재의 점검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명이 참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 등에 의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49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