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LR.K
[201176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8-02-05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6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정당활동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마다 법 적용의 기준이 달라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자의성을 줄이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정당활동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마다 법 적용의 기준이 달라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자의성을 줄이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