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LR.K
[201176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5인
2018-02-05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7년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약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수련병원등에서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근로와 수련을 병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수련병원등의 책무, 수련규칙, 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력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등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함(안 제14조).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사. 전공의에 대한 폭력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2017년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약 1만 6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수련병원등에서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근로와 수련을 병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수련병원등의 책무, 수련규칙, 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력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등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함(안 제14조).
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사. 전공의에 대한 폭력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