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LR.K
[201150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1-23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4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에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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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에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