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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20117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5인 2018-0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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