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