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선의원 등 11인 | 2018-02-01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2-02 | 2018-02-05 ~ 2018-02-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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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201108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상호의원 등 12인 2017-12-28 정무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협의 조합 및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6.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01.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금고를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라고 정의하면서 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에 따른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금고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