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역금고를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라고 정의하면서 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에 따른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금고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금고를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라고 정의하면서 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에 따른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금고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