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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시행 2017.3.29.]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17.3.29.] [대통령령 제27969호, 2017.3.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 및 직원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제35조의5 및 제90조제5항 신설)
    1) 종전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구축ㆍ운영되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 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2)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기관 확대(제82조 및 제83조제1항ㆍ제3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69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ㆍ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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