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LR.K
[20116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으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 짧은 시간에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음.
현행 법률에 따라 이러한 비상구나 유도등과 같은 피난설비, 방화시설 등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이러한 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소방본부장 등이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 관계인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이 화재로부터 취약하게 관리되어 화재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음. 이에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으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 짧은 시간에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음.
현행 법률에 따라 이러한 비상구나 유도등과 같은 피난설비, 방화시설 등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이러한 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소방본부장 등이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 관계인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이 화재로부터 취약하게 관리되어 화재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음. 이에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