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 경우 운전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대기할 수 있는 시인성(視認性)이 좋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대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 경우 운전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대기할 수 있는 시인성(視認性)이 좋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대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