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사용자가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종료 시각이 지난 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사용자가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종료 시각이 지난 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업무종료 시각 이후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