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문진국의원 등 10인 | 2018-01-30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31 | 2018-01-31 ~ 2018-02-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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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6~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