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3.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1인
2017-03-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존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실직,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용에 대한 공동책임’에 따른 출자자 피해, 탈법·불법·영세 택시업체의 도피처로 악용 등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동조합택시 운영은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기존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실직, 경기가 안 좋을 때 ‘비용에 대한 공동책임’에 따른 출자자 피해, 탈법·불법·영세 택시업체의 도피처로 악용 등 택시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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