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행규칙으로 진료부와 검안부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부는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 동물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동물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부의 보존의무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경미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의사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진료부나 검안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와 진료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32조제2항제1호의2, 제39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행규칙으로 진료부와 검안부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부는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 동물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동물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부의 보존의무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경미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의사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진료부나 검안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와 진료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32조제2항제1호의2, 제39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1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