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