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병석의원 등 14인 | 2018-01-24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25 | 2018-01-30 ~ 2018-02-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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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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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02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1-16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