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0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7-04-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래 매해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지난 2015년 85억 5천만원, 2016년 24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의 경우 315억원이 편성된 바, 늘어나는 지자체 예산부담가중으로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임.
하지만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지에 따라 저상버스 역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 제정한 현행법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저상버스와 같이 현행법 제12조제2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의 예시에 ‘2층 버스’를 추가하여 현행 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래 매해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지난 2015년 85억 5천만원, 2016년 24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의 경우 315억원이 편성된 바, 늘어나는 지자체 예산부담가중으로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임.
하지만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지에 따라 저상버스 역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 제정한 현행법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저상버스와 같이 현행법 제12조제2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의 예시에 ‘2층 버스’를 추가하여 현행 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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