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0인)
LR.K
[200929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준영의원 등 10인
2017-09-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해상교통의 활성화로 섬주민과 방문객 등 연안여객선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안여객 운송은 선박의 노후화, 양질의 선원 부족과 고령화, 경영규모의 영세성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여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된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의 경우 공영차고지 지원, 버스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제2조제4호마목 및 제12조제5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해상교통의 활성화로 섬주민과 방문객 등 연안여객선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안여객 운송은 선박의 노후화, 양질의 선원 부족과 고령화, 경영규모의 영세성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여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된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의 경우 공영차고지 지원, 버스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제2조제4호마목 및 제12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