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의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외발매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의 사회적 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