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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20115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2인 2018-01-25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제동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주차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주차된 자동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으며, 미끄럼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등이 미비함에 따라 운전자가 주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내표지가 미흡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조, 제6조의4·제6조의5 신설, 제29조제1항제1호 신설, 제30조제2항제1호·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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