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5인)
LR.K
[20115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선숙의원 등 15인
2018-01-25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6
2018-01-28 ~ 2018-0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 제정 시, 舊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법 적용 제외대상이었던 금융감독원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2009년 기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됨. 또한 한국은행은 舊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법 적용 제외대상이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제외규정이 없어 매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검증 및 심사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현행법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핵심적인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 제4조제2항은 KBS, EBS 등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가 시급함. 아울러 한국은행 또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감독,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 제정 시, 舊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법 적용 제외대상이었던 금융감독원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2009년 기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됨. 또한 한국은행은 舊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법 적용 제외대상이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제외규정이 없어 매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검증 및 심사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현행법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핵심적인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 제4조제2항은 KBS, EBS 등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가 시급함. 아울러 한국은행 또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감독,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