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제58조제9항 및 제8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제58조제9항 및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