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운영허가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운영허가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