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