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LR.K
[201147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01-1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대상 종업원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만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대피요령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대상 종업원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만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대피요령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