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추미애의원 등 91인 | 2018-01-18 | 국회운영위원회 | 2018-01-19 | 2018-01-22 ~ 2018-01-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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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9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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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7.0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미애의원 등 16인 2017-07-05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부처는 47개 기관에서 73개의 법률조항에 따라 총 98종의 연차보고서를 국회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제13대국회 이후 약 1,300여 건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례가 국회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위원회는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8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