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48시간 만에 숙지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검토보고서의 제출 시점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시점을 앞당기고 검토보고서 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최대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72시간전까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유서를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일시 및 사유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8조제11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48시간 만에 숙지하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검토보고서의 제출 시점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시점을 앞당기고 검토보고서 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최대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72시간전까지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유서를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 일시 및 사유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8조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