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381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1,381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