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더욱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출향민이 많아 지방과 도시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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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4-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1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제안이유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더욱이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사회 진출 후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출향민이 많아 지방과 도시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52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