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LR.K
[20114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석의원 등 10인
2018-01-16
정무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공시의무 등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그 중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추가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업집단의 지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혼선을 빚고 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은 국내외의 경제여건 및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의 경우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그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전년도 GDP의 0.5%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공시의무 등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그 중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추가적인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업집단의 지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혼선을 빚고 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은 국내외의 경제여건 및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의 경우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그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전년도 GDP의 0.5%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