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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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의원 등 14인 | 2018-01-11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1-12 | 2018-01-17 ~ 2018-01-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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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7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7인 2017-03-14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여 입원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수요를 충당하고 있음. 특히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소득활동의 감소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20114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2인 2018-01-19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17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02-02 국방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어서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향토라는 표현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정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인 이른바 리베이트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하여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하여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내부자의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 역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불과하여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상향하여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및 제9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