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준비금의 상한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보험재정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는바, 준비금의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향후 감염병의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험급여 비용이 급증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준비금의 상한액을 낮추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등 적립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비금의 하한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에서 12분의 4에 이를 때까지”로 개정함(안 제38조제1항).
나. 준비금 적립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그 연도에 든 비용”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여 준비금의 관리·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함(안 제38조제1항).
다. 적립된 준비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경제적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도록 그 용도를 한정함(안 제38조제2항).
라. 준비금 적립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100분의 50은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하고, 100분의 50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준비금의 상한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보험재정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는바, 준비금의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향후 감염병의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험급여 비용이 급증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준비금의 상한액을 낮추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등 적립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비금의 하한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에서 12분의 4에 이를 때까지”로 개정함(안 제38조제1항).
나. 준비금 적립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그 연도에 든 비용”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여 준비금의 관리·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함(안 제38조제1항).
다. 적립된 준비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경제적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도록 그 용도를 한정함(안 제38조제2항).
라. 준비금 적립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100분의 50은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하고, 100분의 50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