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산정기준 등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부과요율 등에 대하여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산정기준 등의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과밀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부과요율 등에 대하여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과밀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담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